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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내용을 살펴보자.
보육료 지원 단가 인상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도입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
질병이나 부상 및 부모의 출산 시 출석인정특례 적용일수 확대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명 변경절차 완화
보수교육 과정 개편 내용 수록
1. 어린이집 보육료 전년대비 5% 인상
2. 영아반(0-2세 반) 정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개설(유지) 인센티브 도입으로 부족분을 기관보육료로 추가 지원
3. 토요일 근무수당 신설하여 보육교사 근무수당(일 5.8만 원) 지급
4. 대도시, 중소도시 어린이집에서 단일기준 현원 11인 이상이면 원장 인건비(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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