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원액은 2023년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345p에 서술되어 있다.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령이 높을수록 지원금이 적어진다.
1. 어린이집 보육료
아동 1명에 따라(만 나이는 작년 기준이라 지금과 다르다.) 기본보육 기준 월 28만 원에서 51만 4천 원까지 다양하다.
2. 연장 보육료
연장보육료의 경우, 17시 이후 연장보육을 제공한 어린이집은 연장보육료 지원 대상이다.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어린이집에 시간당 금액을 지원하는데, 연장반 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하원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0세 반, 장애아 시간당 3천 원, 영아반(1~2세) 시간당 2천 원, 유아반(3~5세) 시간당 1천 원이다.
3. 야간연장 보육료
야간연장 보육 기준 시간은 평일 19:30~24:00 토요일은 15:30~24:00이다.
주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7시 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다. 지원금액은 2023년도 하반기 보육사업 안내 책자 기준으로 일반 아동 시간당 4천 원, 지원 한도액 24만 원이다. 장애아동은 지원금액 5천 원, 월 지원한도액은 30만 원이다.
4. 야간 12시간 보육료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19:30 ~ 익일 07:30)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된다.
5. 24시간 보육료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12시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게 24시간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주간보육과 야간 12시간 보육 동시 이용. 보육료 단가표에 따른 보육료가 지원된다.
6.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휴일(토요일 제외,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보육료는 만 0~5세 부모보육료에 휴일보육일 수를 곱한 뒤, 해당 월 보육가능일수로 나눈 금액(월)을 지원한다. 단, 휴일어린이집으로 미지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150퍼센트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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